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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호주생활준비-호주 건강보험료'에서 영주권을 위한 건강 보험료 납부 금액을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필자가 근무하게될 회사의 복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내부 정보로 누설 시 해고의 위험이 있어 자세한 정보는 생략한다.
1.상담
직원 및 직원 가족 대상으로 1년에 5번 무료 상담한다. (비밀보장)
- 워.라.밸 / 결혼생활 / 스트레스 / 금전관리 / 우울증 / 왕따
2.휴가 및 근무
- 년 20일 유급, 한국 및 기타 나라와 달리 근무 년수에 따라 휴가가 증가하지 않는다. 단, 당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은 다음해로 누적된다. (2023.3.31 수정)
- 이와 별도로 장기 근무 기간마다 엄청나게 긴 휴가일을 준다.
예를 들어 7년 장기 근무의 경우 8년차 부터 회사에서3개월에 달하는 휴가를 준다.
근무자는 이를 나눠서 사용하거나3개월에 달하는급여로 받을 수 있다. (2023.3.31 수정)
(2023.05.06 수정 ~ )
장기 근무는 Long Service Leave라고 하며 2023년에 새로운 판례가 생겨 판도가 바뀌었다.
이전에는 Long Service Leave (LSL)은 하나의 그룹에서 근무한 직원이 미국에서 호주로 근무처를 이전하면
미국에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LSL 기간을 적용했는데 2023년 법원 판례로 더 이상 같은 그룹이라고 하여 LSL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혼란의 시작은 LSL 법규상 삼성과 같은 하나의 기업의 직원도 적용 대상이라고 대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다음 경우에만 LSL해택을 인정해 준다 :
a. 해당 근무자가 호주 지사에 영향을 준 업무를 한 경우
b. 해당 근무자가 호주에 등록된 기업에서 파견한 직원인 경우
c. 해당 근무자가 호주에서 요청한 업무를 한 경우
참고로 호주내에서 기업을 옮기거나 현재 근무중인 기업이 타 기업에 인수되어도 LSL는 연계 및 계속 적용된다. - 장기 근무 (Long Service Leave)의 계산은 다음 링크에서 할 수 있다. (빅토리아 주 링크)
간단한 결과를 보자면 10년 장기 근무의 경우 8.7 주에 해당하는 휴가일을 받는다.
대략 7년 근무 후 매 1년마다 0.866 주의 유급 휴가가 지급된다고 한다. (~2023.05.06수정) - 주5일, 37.5시간. 8시30분 ~ 4시45분
3.지급일
- 매월 15일. 계좌로 직접 송금
4.노후자금 (superannuation)
- 회사에서 직원 직급에 맞는 노후자금 펀드를 지원.
별도의 선호 업체가 없는 경우 회사 지정 업체를 이용함
5.독감 백신
- 회사가 가용하지 않지만 직원이 원하는 경우 독감 백신 비용을 지원함.
6.사망 및 영구 장애
- 최대 AUD 2 백만 (사망), AUD 1.5백만 (영구장애) 지원
7.수술비 지원(평균가)
- 백내장 제거 (~AUD4천)
- 유방암 수술 (~AUD 12.4천)
- 전립선 암 수술 (~AUD 31.6천)
- 무릎 교체 (~AUD 28천)
- 피부암 제거 (~AUD 6천)
- 심장우회수술 (~AUD 57천)
- 자궁내막증 수술 (~AUD 22천)
- 편도선 제거 (~AUD 4.9천)
- 마추비용
- 병원입실
- 종양전문의 상담, 전문의 상담(2년 미만, 3년이상, 4년이상)
- X Ray, 유방 조영술, 초음파, CT/CAT, MRI, 심근관류 스캔
- 암관련된 화학치료, 방사선 치료
- 회복을 위한 입실, 공공 의료원 비용, 언어 치료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오래된게 많아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어 추후 갱신이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보장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작 비영주권자에게 필요한 실비 같은 항목은 없어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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