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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앞서 설명한 호주 비자 준비자료를 제출하면 

대략 2달 뒤 (대행 업체 통하 경우)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알려옵니다.

 

절차

1. 건강 상태 설문지 작성

2. Referral Letter 출력

3. 병원 예약 및 검진

 

1.건강 상태 설문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eMedical링크를 받습니다.

Family Name(성), 비자 신청시 또는 대행 업체로 받은 HAPID (고유 식별 코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설문지로 이동합니다.

이들이 궁금한 점은 호주에서 생활 및 취업하는데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 결핵, 간염 보균, 수술, 암, 당뇨, 알콜 및 마약 중독)

참고로 여기서 간염의 경우 양성인지를 문의 하고 있으나 항체가 있는 사람의 경우 건강검진 시 양성으로 나오나 병원과 상담한 결과 설문지에는 음성으로 기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2.Referral Letter

답변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Referral Letter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비자용 건강 검진을 위한 추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01

3. 건강검진 센터 

호주 비자용 건강검진은 정해진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immi.homeaffairs.gov.au)
링크에서 "Panel Physician" 선택하면 다음 병원들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부산)
    - 051 797 0369
    - 051 797 0370
    - 예약 방법 : 문의 필요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02 2019 1207
    - 02 2019 1203
    - 02 2019 1199
    - 예약 방법 : 카톡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추가 후 메뉴따라 비자 예약

  • 삼육 병원 건강검진
    - 02 2249 3511
    - 예약 방법 : 구글에서 '삼육 병원' 으로 검색 후 나타나는 '비자신체검사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

  • 세브란스 병원
    - 02 2228 5808
    - 02 2228 5809
    - 02 2228 5815
    - 예약 방법 : 카톡에서 세브란스 병원 추가 후 메뉴따라 비자 예약

 

4. 필요 서류, 시간, 및 비용

1. Referral Letter

2. 반명함 사진 (1매)

3. 여권

4. 1~ 1시간 30부 소요
5. 18만 ~ 22만원 (인당)

 

5. 검사 및 절차

검사는 정말 간단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위에서 작성한 설문지와 비슷한 건강항목을 다시 작성합니다.

X Ray, 시력, 청력, 혈액, 혈압, 키, 무게, 및 외적 상태를 검사하며 아이의 경우 혈액 검사가 없습니다.

 

검진을 와료하면 3~4일 뒤 결과를 호주 이민국에 공유하며 추가 검진이 있을 경우만 별도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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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글을 올리지 않았네요.

얼마전 호주 비자의 마지막 단계인 건강 검진이 끝났습니다.

뒤숭숭한 마음도 가라 앉힐겸 호주 취업 비자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 경우는 agency 가 대행 하는 경우이나 정보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필요한 정보 및 서류 

1. Client Information Questionnaire
- 신청인 및 가족 개인 정보 (생년월일, 태어난 곳, 결혼유무, 모든 시민권, 여권 정보)
- 경력정보 (과거 및 현재 이력, 직책, 업무 설명, 기간)
- 언어 능력 (최근 토익/토플/기타 시험 이력)

- 과거 호주 여행 이력

- 과거 10년간 여행한 (휴가 및 업무) 나라 및 출국 기록

- 신청인 중 호주 교육을 3개월 이상 듣는 경우 해당인 정보 기입
- 간단한 건강, 군 경력 및 범죄 이력 체크 (예: 폐렴에 걸린 경우가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 추방된적 있는지?)


2. Military Service (군필자인 경우 병무 기록증 제출)
- 조회 및 신청 방법 링크


3. Police Check (성인에 해당하여 범죄 기록증 제출)
- 조회 및 신청 방법 링크


4. Health Examination 

- 신청 방법 링크

5~6. Certificate of Family and Marriage

- 정보는 간단히 정부 24의 '가족 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사본만 필요하므로 PDF로 다운로드 후 메일로 보내면 된다.

  정부 24 링크

7.Curriculum Vitae (간단한 이력서)

현재 회사와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기 소개가 아닌 장점에 대한 어필)와 과거 이력을 첨부하면 됩니다.

 

8.Agency에서의 개인정보 동의서

비자 대행 업체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간단한 동의서.

 

9.졸업 증명서

학위 증명을 위한 증명서이며 각 학교에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10.재직 증명서 

회사 인사과에 영문 재직 증명서를 요청하면 2일안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가족 여권 사본 

반드시 여권기간이 유효한 여권 첫 화면의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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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검토 시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병적증명서를 무료로(인터넷 기준) 발급할 수 있습니다.

 

1.정부24 로그인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병적증명서를 검색 후 조회/발급 메뉴 선택

3.필요한 정보 선택

"용도에 영문자료 그리고 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에 영문자료 요청"이라고 기입하면 됨.

 

 

 

4. 영문 자료는 3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하루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자료를 필요 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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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Visa 신청 시 Police Check 또는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생소할 수 있으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조회신청하면 된다.

 

https://crims.police.go.kr/index.jsp

 

1.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방문하여 간편로그인 후 "외국 입국/체류"  메뉴를 선택한다.

 

2. 신청 목적 및 수신 방법을 작성한 후 신청한다 (회보서 발급신청이라고 한다)

 

3. 열람에서 "Print" 메뉴를 선택 후 인쇄하면 된다.


죄가 없는데 괜히 긴장되는 이유는?

 

 

 

모두 착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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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활을 위해서는 비자, 계약서, 해외이사, 전/월세 계약 해지, 건강체크 등 준비할 것이 많아 원하는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중 한국에서 보유하던 자동차의 경우 보험과 세금이 발생한다.

세금의 경우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데 해외 이사 일정에 따라 세금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납부한 세금은 잃는 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 직접 문의한 결과 환불이 된다고 한다.
(직접 전화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이 받은 고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 하면 된다.)

 

내가 만약 1월에 자동차세를 지불하고 3월에 해외 이사를 가게되면,

그전에 중고차 업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유하던 자동차를 팔게 된다.

그러면 이 때 자동차 명의가 이전되었음을 국세청 전산에 공유되며

별도의 환불 처리 없이 이 시점까지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자동 환불된다고 한다.

혹시 모르니 자동차를 판매하고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환불 방법 (카드, 계좌) 등을 확인하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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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 근무에 대한 승인이 나도 다음날 출국할 수 있는게 어렵다.

살던 집, 타던 차, 사용하던 물건 판매, 이사짐 정리 등이 필요하다.

이 중 자동차 처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에 한번 일시불 또는 납부 지불한다.

그런데 내 경우 처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3~4월에 해외에 나간다면 지불한 보험료가 아깝다.

 

이런 경우를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신청 시 보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환불 금액은 추가 업데이트 예정임. (2022.01.24 수정)

보험금 해지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나, DB 화재 손해 보험의 약관을 확인했을 시

환불에 대한 정의를 없으며 환급의 경우 명도 이전으로서 환급받는 내용은 없었다.

 

해지로 인한 환급이 가능한 사유가 가지 있다. 제 54조 보험료의 환급 등에 의하면 "2번"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또한 조건이 있는데 "6번" 항목에 의하면 "2번의 1 항목 : 즉 서비스 (배터리 충전, 타이어, etc)" 를 받지 않을 경우만 환급한다고 한다.... 가지가지....
결론 : 반드시 보험사에 전화하여 확인할 것. (참고로 DB보험사 전화번호는 상담사 통화 선택이 없어 쉽지 않다)

제39조의 취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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