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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 근무에 대한 승인이 나도 다음날 출국할 수 있는게 어렵다.

살던 집, 타던 차, 사용하던 물건 판매, 이사짐 정리 등이 필요하다.

이 중 자동차 처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에 한번 일시불 또는 납부 지불한다.

그런데 내 경우 처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3~4월에 해외에 나간다면 지불한 보험료가 아깝다.

 

이런 경우를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신청 시 보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환불 금액은 추가 업데이트 예정임. (2022.01.24 수정)

보험금 해지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나, DB 화재 손해 보험의 약관을 확인했을 시

환불에 대한 정의를 없으며 환급의 경우 명도 이전으로서 환급받는 내용은 없었다.

 

해지로 인한 환급이 가능한 사유가 가지 있다. 제 54조 보험료의 환급 등에 의하면 "2번"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또한 조건이 있는데 "6번" 항목에 의하면 "2번의 1 항목 : 즉 서비스 (배터리 충전, 타이어, etc)" 를 받지 않을 경우만 환급한다고 한다.... 가지가지....
결론 : 반드시 보험사에 전화하여 확인할 것. (참고로 DB보험사 전화번호는 상담사 통화 선택이 없어 쉽지 않다)

제39조의 취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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