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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활을 위해서는 비자, 계약서, 해외이사, 전/월세 계약 해지, 건강체크 등 준비할 것이 많아 원하는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중 한국에서 보유하던 자동차의 경우 보험과 세금이 발생한다.
세금의 경우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데 해외 이사 일정에 따라 세금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납부한 세금은 잃는 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 직접 문의한 결과 환불이 된다고 한다.
(직접 전화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이 받은 고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 하면 된다.)
내가 만약 1월에 자동차세를 지불하고 3월에 해외 이사를 가게되면,
그전에 중고차 업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유하던 자동차를 팔게 된다.
그러면 이 때 자동차 명의가 이전되었음을 국세청 전산에 공유되며
별도의 환불 처리 없이 이 시점까지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자동 환불된다고 한다.
혹시 모르니 자동차를 판매하고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환불 방법 (카드, 계좌) 등을 확인하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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