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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한 또는 생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원화를 호주로 송금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 어떤 은행이든 해외 송금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됨.

1.우리은행

a. 이체 한도(링크)

5천불 또는 5만불, 그리고 시간별로 제한이 있음.

연간 이체 금액이 10만불이 넘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

해외 이주비 또는 10만불이 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함.

b. 이체 수수료 (건당)(링크)

주요 통화 (USD, JPY, EUR)의 경우 50%의 수수료 우대가 있으며 (인터넷 송금 기준), 기타 통화는 30%우대이다.

Royal 등급의 고객인 경우 수수료가 면제이다. 2만불 이상의 경우 건단, 12,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c. 처리 기간
입금은 송금 후 2~3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큰 금액의 경우 3일 동안은 똥줄 탈듯....)

 

d. 주의

보통의 경우 원화를 달러로 먼저 변환한 후 달러를 해당 국가의 환율로 환전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Wise (링크)

주요 통화를 갖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어 보인다.

100,000 달러를 AUD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총 2개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Wise가 자체 관리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수령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0만 불인 경우 총 472불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ㄷㄷㄷ.

 

3. 한국은행 외환 거래 신고

앞서 언급했듯이 10만불 (1억원)이상이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외환 심사팀 02-759-5300) 신고하는 이유는 한국의 자산이 해외로 나가 없어져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 발령받아 해외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매매하기 위해 자산이 필요하면 먼저 신고자는 한국에서 무직자여야 합니다. 

 - 신고서

 -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재직 증명서)

- 체납여부 및 신용 불량여부 확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재원증빙서류 (소득 금액 증명서, 소득 신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은행 대출계약서 등)

-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서약서 

자료 링크 (링크)

 

대외지급수단매매 | 신청양식 및 작성례(상세)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

채권 대외 지급수단 매매 신고서, 서약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를 안내하는 자료임.

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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