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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호주생활-비영주권(외국인) 및 영주권 연봉별 세금을 보면 연봉에 따른 세금에 건강보험료 (Medicare Levy) 2%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글에서는 호주 건강보험료 (Medicare)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Medicare Levy란 무엇인가? (호주 정부 사이트 링크)

호주 Medicare Levy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입에 추과로 (2%)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호주 보건 시스템(Australia's public health system)인 "Medicare"를 일부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Medicare는 1984년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음)

 

2.Medicare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가? (호주 정부 사이트 링크)
Medicare는 다음 항목을 지원합니다.

  • GP (General Practitioner, 담당주치의정도?) 또는 Specialist 검진/상담
    (일종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 검사, 스캔 (x ray같은)
  • 의사들이 실행하는 대부분의 수술
  • 시력테스트

Medicare는 다음 항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앰블런스 서비스
  • 대부분의 치과 의료
  • 안경, 컨택트 렌즈, 보청기
  • 성형 수술

2살에서 17살 자녀에 한해 Medicare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정부 사이트 링크)

  • 치과의료에 대한:
    검진, X Ray, 세척, 땜빵, 충치, 치아 제거
  • 시력검사 및 안경 및 컨택트 렌즈 지원
  • 백신
  • 장애가 있는 경우 보조사 비용, 보조사 물품, 등

Medicare는 임산부에 대해 다음항목을 지원한다. (정부 사이트 링크)

  • 의사 진료, 중간 검진, 초음파 검진, 피검사, 일부 면역치료, Midwife라고 하여 출산전/후 보조사, 등
  • 불임치료 (IVF : 착상률을 높이기 위한 절차 비용 등) (횟수 제한 없음)
    단, 어떤 진료/병원에서 진료했는지, 담당 의사의 청구 금액, 개인 건강 보험 유부(있는 경우 비용 발생)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중요부분 : 누가 적용 대상인가?(정부 사이트 링크)

아쉽게도 Medicare는 영주권자의 특권이라 하여 전세계 어디를 가든지 해택을 받는 서비스로,
비영주권 및 working visa 소유자도 해택을 받을 수 없다. (링크)

 

4.회사는 지원해 주는가?!!!!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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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 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받는 연봉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이다.

이번글에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호주 정부의 원본 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top_10_rate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These rates show the amount of tax payable in every dollar for each income bracket for individual taxpayers.

www.ato.gov.au

1.영주권자에 대한 연봉별 세금 (2022년 ~ 2023년)

Taxable Income
(세금 적용 가능한 수입) [AUD]
Tax on this Income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 [AUD]
Remark
(비고)
0 ~ $18,200 $0 0%
$18,201 ~ $45,000 $18,200 보다 큰 $1 마다 19 cent 연봉이 $45,000인 경우 11.32% (참고1)
$45,001 ~ $120,000 $5,092 에 $45,000 초과하는 $1 당 32.5 cent 부과 연봉이 $120,000인 경우 24.6% (참고2)
$120,001 ~ $180,000 $29,467에 $120,000 초과하는 $1 당 37 cent 부과 연봉이 $180,000인 경우 28.7% (참고3)
$180,001이상  $51,667에 $180,000 초과하는 $1 당 45 cent 부과 연봉이 $300,000인 경우 35.2% (참고4)
참고)영주권자에 대한 연봉별 세금 계산
1.(45,000-18,200)x0.19 = $5,092
2.5,092+(120,000-4,5000)x0.325 = $29,467 
3.29,467+(180,000-120,000)x0.37 = $51,667
4.51,667=(300,000-180,000)x0.45 = $105,667
위 금액은 세금위에 부과되는 2%의 Medicare Levy (건강보험료 같은) 제외된 것임

2.비영주권(외국인)에 대한 연봉별 세금 (2022년 ~ 2023년)

Taxable Income
(세금 적용 가능한 수입) [AUD]
Tax on this Income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 [AUD]
Remark
(비고)
0 ~ $120,000 $1 당 32.5 cent 연봉 $120,000인 경우 32.5% (참고1)
$120,001 ~ $180,000 $39,000에 120,000초과하는 $1당 37 cent 부과 연봉 $180,000인 경우 34.0% (참고2)
$180,001이상 $61,200에 180,000 초과하는 $1당 45 cent 부과 연봉 $300,000인 경우 38.4% (참고3)
참고) 비영주권자에 대한 연봉별 세금 계산
1. 120,000*0.325 = $39,000
2. 39,000 + (180,000-120,000)*0.37 = $61,200
3. 61,200 + (300,000-180,000)*0.45 = $115,200
위 금액은 세금위에 부과되는 2%의 Medicare Levy (건강보험료 같은) 제외된 것임

3.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세금 계산 도구 (참고용)

https://www.ato.gov.au/calculators-and-tools/income-tax-estimator/

 

Income tax estimator

This calculator will help you work out your tax refund or debt estimate. It can be used for the 2015–16 to 2021–22 income years.

www.ato.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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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활을 위해서는 비자, 계약서, 해외이사, 전/월세 계약 해지, 건강체크 등 준비할 것이 많아 원하는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중 한국에서 보유하던 자동차의 경우 보험과 세금이 발생한다.

세금의 경우 1년에 2번 납부해야 하는데 해외 이사 일정에 따라 세금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납부한 세금은 잃는 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 직접 문의한 결과 환불이 된다고 한다.
(직접 전화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이 받은 고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 하면 된다.)

 

내가 만약 1월에 자동차세를 지불하고 3월에 해외 이사를 가게되면,

그전에 중고차 업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유하던 자동차를 팔게 된다.

그러면 이 때 자동차 명의가 이전되었음을 국세청 전산에 공유되며

별도의 환불 처리 없이 이 시점까지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자동 환불된다고 한다.

혹시 모르니 자동차를 판매하고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환불 방법 (카드, 계좌) 등을 확인하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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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빅토리아주에서 운전하는 경우

거주 하는 또는 거주 할 기간에 따라 운전면허 법이 달라진다.

https://www.vicroads.vic.gov.au/licences/new-to-victoria/convert-your-overseas-licence

 

필수자료 및 링크

양보 (Give Way) 항목 및 A-Z 도로 법규 (링크)

빅토리아 주의 Learner's Kit (링크)

Learner_kit_guide_for_supervising_drivers_english.pdf
6.39MB
What_you_need_to_know_about_your_drive_test.pdf
0.62MB
Licence_or_learner_permit_application.pdf
0.34MB
Road_to_Solo_driving_handbook.pdf
7.89MB

 

1.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 예정인 경우
한국의 운전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여 빅토리아주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 한다.

 

2.거주한 기간 또는 거주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한국의 운전 면허증을 빅토리아주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변경 기간은 입국일로 부터 5개월인 것 같다.

 

절차a. 변경 절차를 신청하고 비용을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 신청 서류를 작성할 것

- 신분증 준비

- 빅토리아주에서 거주한다는 증거 (비자, 렌트 또는 구매증)

- 시력검사에 필요한 시력 장비(예: 안경)

- 기존 국가 운전면허가 비 영어권인 경우 언어 공식 기관(NAATI)에서 번역한 내용.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가는게 좋을 것 같다.

- 건강 검진 서류

절차b. 서명되지 않은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는 개인정보, 간단한 건강정보, 운전면호 보유 경력, 및 면허증 신청 종류등을 기입해야 한다. 

생소한 부분은 대형 면허에 대한 항목이다. (링크)   단, 호주 운전 면허를 최소 12개월 동안 보유해야 신청가능.

- light rigid (예: 12인승 버스)

  자동차 중량이 4.5톤이상 8톤 미만 또는 성인 12명이상이 탈수 있는 8톤 미만, 등

- medium rigid (예: 대형 버스)

  8톤 이상 차량이나 2축 이상이 있으면 안될 것. (한국의 공사장 트럭은 3축이 있다)

- heavy combination (예: 공사장 트럭)
  8톤 이상 3축이상 또는 버스인데 1칸이 아닌 연결된 2칸짜리

- multi combination (예: 화물 트럭)

   9톤 이상, 컨테이너 트럭

 

비용 (Visa 또는 Mastercard 카드로 결제 가능)

- 3년 기간 : AUD 85.5  (3,4,10년 중 1개 선택 필수)

- 4년 기간 : AUD 113.9 (3,4,10년 중 1개 선택 필수) 

- 10년 기간: AUD 292.8 (3,4,10년 중 1개 선택 필수)

- 해외 운전면호 증명 비용 : AUD 19.6 (필수)

- 온라인 시험 비용 : AUD 25.4

- 오프라이 시험 비용 : AUD 45.0

- 훈련자 비용 (learner permit) 이 별도로 발생한다 AUD 25.4 ~ 26 (필수)

- 위험 인지 테스트 (온라인) : AUD 19.4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필수)

- 위험 인지 테스트 (오프라인) : AUD 39.4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필수)

- 실습 테스트 : AUD 66.7 (필수) (시험관이 동석함)

- 자동에서 수동 변경 테스트 : AUD 66.7

운전면허는 한국에서 따는게 좋을 것 하다.

 

절차c. 호주 운전 면허를 발급 받는다. 실물 면허증을 받기전 내용 증명서(영수증)를 받아 운전할 수 있다.

 

중요한점

2015년 9월 1이부터 국제 운전면허를 호주 면허로 변경 시 실습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한번이라도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운전 면허를 호주에서 새로 따야 한다. (VicRoads Practical Test 항목)

 

시험 항목

- 시험 항목 pdf 빅토리아주 자료

  총 30분 테스트

  - 10분은 기본 운전 능력을 평가함

  - 20분은 광범위한 교통 체중안에서 운전 능력을 평가함

  시험관이 "다음 도로에서 우회전 하시오"와 같은 명령을 줌

  어떤 항목이든 위험하게 운전한 경우 시험이 종료됨과 함께 떨어짐

    * 좌우 신호

    * 브레이크 등

    * 경적

    * 헤드라이트 (하이와 로우)

    * hazard light (경고 등으로 양쪽 깜빡이 신호)

    * 핸드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파악

    * wind diminister (김서림 방지 냉난방)

    * rear window deminster (후측 김서림 방지 버튼이 어디있는지)

   * Three Point Turn (좁은 길에서 차 돌리기) (동영상 링크)

      - 좌측 신호와 함께 차를 좌측 도로에 (넘어가지 않을 것) 세운다.

      - 우측 신호를 주고 우회전한다. (도로 상황 잘 볼 것)

      - 후진 한다

      - 우측 신호를 주고 차를 돌리고 출발한다.

 

해당 항목이 발생할시 실격 처리된다.

- 충돌

- 제한 속도를 5km/hr 초과할 시

- 제한 속도를 5초간 초과할 시

- 학교 영역(school zone)에서 속도 제한 초과 시

- 양보(Give Way), 신호, 주시, 못할 시 

- 위험하게 차를 정차한 경우

- 시험관 지시 불이행 시

- 시험과 지시 외 항목을 실행할 시

 

다음 항목을 실행한 경우 '치명적 오류'로 판정된다

- 너무 천천히 운전한 경우

- 타 운전자 미인지

- 보행자 방해

- kerb (낮은 도로 끝)에 한 바퀴가 올라간 경우  (출발 또는 주차시)

- 정지 신호시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경우 

 

ㄷㄷㄷ, 힘들어 보이네. 습관적 운전을 조심해야 할 듯.

참고로 시험에 사용되는 차량은 시험소에서 제공이 안되며

반드시 시험 응시자가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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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 근무에 대한 승인이 나도 다음날 출국할 수 있는게 어렵다.

살던 집, 타던 차, 사용하던 물건 판매, 이사짐 정리 등이 필요하다.

이 중 자동차 처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에 한번 일시불 또는 납부 지불한다.

그런데 내 경우 처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3~4월에 해외에 나간다면 지불한 보험료가 아깝다.

 

이런 경우를 위해 보험회사에서는 신청 시 보험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환불 금액은 추가 업데이트 예정임. (2022.01.24 수정)

보험금 해지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나, DB 화재 손해 보험의 약관을 확인했을 시

환불에 대한 정의를 없으며 환급의 경우 명도 이전으로서 환급받는 내용은 없었다.

 

해지로 인한 환급이 가능한 사유가 가지 있다. 제 54조 보험료의 환급 등에 의하면 "2번"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또한 조건이 있는데 "6번" 항목에 의하면 "2번의 1 항목 : 즉 서비스 (배터리 충전, 타이어, etc)" 를 받지 않을 경우만 환급한다고 한다.... 가지가지....
결론 : 반드시 보험사에 전화하여 확인할 것. (참고로 DB보험사 전화번호는 상담사 통화 선택이 없어 쉽지 않다)

제39조의 취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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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한 또는 생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원화를 호주로 송금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 어떤 은행이든 해외 송금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됨.

1.우리은행

a. 이체 한도(링크)

5천불 또는 5만불, 그리고 시간별로 제한이 있음.

연간 이체 금액이 10만불이 넘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

해외 이주비 또는 10만불이 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함.

b. 이체 수수료 (건당)(링크)

주요 통화 (USD, JPY, EUR)의 경우 50%의 수수료 우대가 있으며 (인터넷 송금 기준), 기타 통화는 30%우대이다.

Royal 등급의 고객인 경우 수수료가 면제이다. 2만불 이상의 경우 건단, 12,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c. 처리 기간
입금은 송금 후 2~3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큰 금액의 경우 3일 동안은 똥줄 탈듯....)

 

d. 주의

보통의 경우 원화를 달러로 먼저 변환한 후 달러를 해당 국가의 환율로 환전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Wise (링크)

주요 통화를 갖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할 수 있어 보인다.

100,000 달러를 AUD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총 2개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Wise가 자체 관리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수령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0만 불인 경우 총 472불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ㄷㄷㄷ.

 

3. 한국은행 외환 거래 신고

앞서 언급했듯이 10만불 (1억원)이상이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외환 심사팀 02-759-5300) 신고하는 이유는 한국의 자산이 해외로 나가 없어져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 발령받아 해외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매매하기 위해 자산이 필요하면 먼저 신고자는 한국에서 무직자여야 합니다. 

 - 신고서

 -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재직 증명서)

- 체납여부 및 신용 불량여부 확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재원증빙서류 (소득 금액 증명서, 소득 신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은행 대출계약서 등)

-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서약서 

자료 링크 (링크)

 

대외지급수단매매 | 신청양식 및 작성례(상세)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

채권 대외 지급수단 매매 신고서, 서약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를 안내하는 자료임.

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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